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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진행해,모두 131건을 접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핀테크사 31건(23.6%),빅테크사 3건(2.3%),IT기업 1건(0.8%)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 48건(36.7%),
23/24 챔피언스리그전자금융/보안 분야 35건(26.7%),대출 분야 33건(25.2%) 순으로 많았으며,그 외 은행 분야 6건(4.6%),
23/24 챔피언스리그데이터 분야 3건(2.3%),
23/24 챔피언스리그보험,P2P,여신전문 분야 각각 2건(각 1.5%)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특히,금융회사들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 내부망 이용과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 금융당국이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한 서비스에 다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23/24 챔피언스리그금융당국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매 분기 말 2주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차기 정기 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편,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지만 법적 검토와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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