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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바튼1억3400만원 지급해야"
금품수수 재판서 징역 4년2개월 확정
형사재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나,바튼민사재판은 '대여금'으로 보고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지난 4일 사업가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조모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1억3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 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바튼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22년 5월 이 전 부총장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 합계 7억3107만원 중 일부인 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이 전 부총장은 "6억6500만원을 빌렸다"고 진술했으나,바튼2심에서는 "1심에서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6억5000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수수된 돈임이 증명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1심에서의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는 수수된 금전이 대여금인지 부정 청탁을 위한 수수된 돈인지 민·형사재판의 쟁점임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 1,바튼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고,바튼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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