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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모로코 탄자니아 축구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세자녀 이상 '100% 감면' 연장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확대

입법예고후 10월 정기국회 제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행정안전부 제공>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을 구매할 때도 취득세 절반이 감면된다.저출산,모로코 탄자니아 축구수도권 인구쏠림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행안부는 지방세입 정책 실행근거 마련,제도운영 과정의 문제점 보완 등 개정수요 해소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출생 지원 확대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

세 자녀 이상 양육자의 경우 취득세 100% 감면(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은 연장한다.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절반(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만 받기로 했다.총 1286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모로코 탄자니아 축구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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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특례 신설.<행정안전부 제공>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도 연장한다.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만든다.

이외에도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된다.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생 사회로 진입했고,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이었다"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각계 전문가 자문과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국회를 통과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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