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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필은 피해자 약 100명이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필 박경열 변호사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납세자들이 다단계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미국의 경우 다단계 사기 피해자가 얻은 수익을‘유령 소득’이라고 보고 과세당국에 세금을 걷지 말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과 소송은 다단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과세처분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집단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 취재 결과 국세청이 다단계 사기‘아쉬세븐’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과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피해자들이‘아쉬세븐’으로부터 받은‘비영업대금,키르키스스탄 꿀즉 이자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키르키스스탄 꿀이 소득에 세율 27.5%를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1명 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아쉬세븐’이 이자소득 5% 가운데 3%를 세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줬던 만큼 탈세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화장품 업체‘아쉬세븐’은 2015년~2021년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7천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 2천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른바‘5개월 마케팅’수법을 썼는데,투자하면 넉 달 동안은 매달 이자 5%를 주고,다섯 번째 달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돌려막기에 불과했고,상당수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아쉬세븐 대표 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