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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안데르 에레라2022년 12월 환수 처분 직권 취소…소 이익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요양급여 총 31억5천여만원을 최씨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고,안데르 에레라이후 환수금액을 25억4천여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이에 반발한 최씨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재판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실제로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안데르 에레라대법원에서 2022년 12월 15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씨는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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