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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의무화된다.부처별로 관리되는 외국인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만큼은 공통적으로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산안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산안비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돈이다.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건설공사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등 4가지로 분류하는데 △공사 금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등 공사 금액에 따라 다른 산안비 요율을 정해놨다.
예를 들어 5억 미만 공사의 경우 △건축공사 2.93% △토목공사 3.09% △중건설공사 3.43% △특수건설공사 1.85% 등을 적용해왔는데 인상된 요율은 △건축공사 3.11% △토목공사 3.15% △중건설공사 3.64% △특수건설공사 2.07%다.
50억 이상 건축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가 113억원이라면 현재 산안비는 1억5900만원인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면 3200만원이 증가한 1억9100만원이 된다.산안비 요율 인상에 더해 현행 60%인 스마트 안전장비 자비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6년에는 아예 폐지한다.
92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 계열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와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개별 사업장에 안전 설비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요식행위에 가까운 사업장 위험성평가도 개선한다.위험성평가 취약 사업장(자가진단 결과 적색 )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으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