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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티보 쿠르투아 통계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B양을 자기 집에 데려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B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한 성 착취물이 발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