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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확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185.2일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재판이 7개월가량 무소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사건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이후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기준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1심 확정까지 걸리는 처리기간은 평균 185.2일이다.2020년 156.8일,브로조비치2021년 175.8일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긴하나,브로조비치이번 사건의 경우 첫 기일이 200여일 지난 상황에서도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7개월가량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브로조비치불구속 사건의 경우 종종 있는 일이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기일지정의 경우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이 재판을 받는다는 점이다.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살아있거나 유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지만 이 경우 아무도 대변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한차례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황인데 첫 기일조차 안잡힌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구토 증세를 보인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당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다음날 낮 12시 48분쯤 숨졌다.사망 직전 B 군은 뇌출혈(경막하출혈) 증상에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전문가 의견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이후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A 씨의 구속영장이 뒤늦게 발부됐지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A 씨를 수사한 경찰은 그의 휴대폰에서 과거 아들을 수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가 친모 C 씨와 나눈 대화에서 C 씨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그러다가 애 잡겠다”고 A 씨를 말리는 듯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 C 씨는 A 씨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C 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A 씨와 C 씨 사이에는 아들이 1명 더 있었으나 2022년 7월 생후 한달 쯤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경찰은 시신부검을 했으나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