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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불과 1시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시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4시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그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같은 날 오전 5시27분쯤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다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