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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00만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삼자 뇌물수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씨에게서 650만 원을 받고 친분 관계에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A 씨에게서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A 씨는 "공식 계좌로 낸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하면 누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