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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장 A씨는 지난 14일 국민일보를 통해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다만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하지만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알아내기 어렵다.또 병원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스타드 랭스 대 스트라스부르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유튜버와 A씨 두 사람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스타드 랭스 대 스트라스부르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소셜미디어(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