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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부당한 제재…항소할 것"
공정위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유콘 본명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실제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자기 상품은 검색 순위 상위에 올라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크게 늘었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유콘 본명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아울러 임직원을 동원해 '셀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같은 '셀프 리뷰' 작성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유콘 본명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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