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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열고 들어가 범행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호텔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제주 모 호텔 직원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20대 여성 B씨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의 객실로 들어갔으며,위슬람B씨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서 만난 중국인 지인 C씨에게 알렸고,위슬람C씨가 경찰에 이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호텔 보안 카메라 영상과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