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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안전확보 의무 소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검찰이 여름철 불볕더위 속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소홀히 한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1일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는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장 관리소장들도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온라인 카지노 $500 무료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