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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상권 침해하고 모욕"
[촬영 이성민,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9일 기자 22명이 작가 A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 중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A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블로그,인천 대 강원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린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했다"며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캐리커처에 얼굴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됐고 '기레기',인천 대 강원'기더기' 같은 모멸적 표현이 사용된 데다 외모 비하 댓글도 달렸다면서 원고들에 대한 모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인천 대 강원인신공격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민예총에 대해서는 "A씨가 캐리커처 등을 전시하게 함으로써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A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원씩,총 2억2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