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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8~32시간서 64시간으로 확대
임대차법·거래사고 예방 등 교육 강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교육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현재는 이론 위주로 28~32시간을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 내용도 민법,임대차법,이를승권리분석,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은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중개대상물 표시·광고,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계약 실무,이를승거래신고,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해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 등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을 보조하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영역,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이를승현장안내 요령 등‘중개보조 실무’과목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해 하락했던 중개업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이를승지침 개정 행정예고는 다음달 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