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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소득구간별 지원 금리도 늘어나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내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 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이에 따라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신규 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보기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그 밖에도 시는‘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하고,보기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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