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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적격심사는 경매 참여 자격만 부여.할당대상법인 선정은 최종 낙찰자 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스테이지엑스 측은 유감이란 입장과 함께 사실관계를 분석,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할당공고 이후 신청서를 제출했고,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뒤 경매에 참여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에 선정됐으며 주파수 대금 1차년도 분을 납부했고,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거친 다음에 주주들의 출자금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 적격 통보를 받을 때 자신들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2천50억원의 완납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라고 명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파법령상 할당절차에서 할당공고와 할당신청 이후 적격검토에서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을 부여하는 것인데,사업자(스테이지엑스)는 적격검토에서 제출 서류에 내용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비스 제공 시기,맞고 2명제공 지역,기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적시했는지 또 보증금을 납부한 증거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적격검토에서 보는 사항”이라며 “적격 검토는 경매에 참여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단계이지,사업자가 주파수이용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냈는지,또 출자자들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여기서 보는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정부가 공개한 적격검토 심사 조항에 재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예컨대 대역폭,맞고 2명기술 방식,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주파수 이용 기간이 적절하게 권고된 내용대로 반영돼 있는지,할당 신청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따지게 된다.
스테이지엑스는 또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했는데,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전기통신사업법 절차와 관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류제명 실장은 “스테이지엑스는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주장하는데,맞고 2명할당대상이라 하면 할당이 아니라 할당예정법인으로 최종 낙찰자의 자격을 확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도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가 할당을 예시하거나 할당을 저희가 해주는 그런 할당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할당대상법인 지정이 무조건적인 할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경매 종료 이후 닷새간 경매가 결점 없이 이뤄진 것인지 살피고 낙찰자로 확정하는 단계다.
이밖에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는 문제가 없는 주주 구성이라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맞고 2명확인서,맞고 2명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법무법인의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기간통신사업 등록 이후 투자를 확정한다는 것도 아니라 투자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는 자본 구성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실장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서약한 내용이 맞는 건지,서약한 내용과 다르면 또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할당통지서를 내줘도 되는지,맞고 2명아니면 이 단계에서 할당선정을 취소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 단계에서 보는 것은 실제로 필요서류 제출 등의 필요사항을 이행했는지 할당 고시 제12조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최초의 할당을 신청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된 법인이 다르게 되면 이 할당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며 “만약에 할당 신청을 할 때 법인이 할당을 받기로 하면서 다른 주주 구성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으려는 그런 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할당 제도의 근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신청 당시에 제출한 법인의 모양과 지금 할당을 받는 이 시점에서의 그런 법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고시와 이 서약 내용을 토대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