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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인들의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지방자치단체 243곳,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3월 기준,전국적으로 악성민원인은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이 48%(1340명)로 가장 많았고,야구 선발라인업'폭언·폭행·협박' 유형이 40%(11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 찍기' 유형이 6%(182명),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 3%(80명)이었다.
■기초지자체가 가장 취약…낫 들고 위협,살해 협박까지
가장 악성민원인에 시달리는 곳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그 사례가 1372건에 달했다.중앙행정기관 1124명,광역 지자체 192명,교육청 96명이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한 민원인이 낫과 망치 등을 소지하고 토지 경계점 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담당자가 경계점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확인을 했으나,이제 불복해 폭언을 일삼다가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민원인이 교도소 출소 후 긴급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려다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른바 '좌표'를 찍고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민원인은 유튜브 생방송에서 민원처리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해당 공무원을 전화로 협박했다.
전남 목포시에서는 조합아파트 준공 시점에서 조합비 과다 증가 원인을 시에 책임 전가하며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유해 항의 전화를 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에서도 악성민원인에게 공무원이 시달린 경우는 많았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민원인이 서류 발급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한 사례가,서울 영등포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받은 후에도 추가 지원을 요구하며 하루에만 10~20회 주민센터에 방문한 경우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상습·반복' 1위·'폭언·폭행' 2위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악성민원의 경우 '상습·반복' 유형이 76%로 1위였다.
구체적 예시를 보면,국토교통부에서는 특정 민원인이 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민원을 100회 이상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불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정보공개를 1000건 이상 청구받고,이유 없이 특정인을 대신 고소해달라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받기도 했다.
'폭언·폭행'의 수위도 심각했다.경기도의 한 악성민원인은 다수의 민원 제기 후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망할 계집애" 등의 욕설을 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에 불만을 품고,야구 선발라인업담당자에게 침을 뱉고 달려들어 할퀴거나 지팡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12차례 폭행한 사례가 있었다.
비이성적 주장도 많았다.국방부 악성 민원인은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로,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도서·신문 기사·사진을 50회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대응 교육'은 불과 45%…권익위 "실태 공유할 것"
실태가 이러한 데도 140개 전체 기관의 45%는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악성민원 대응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였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이다.오는 11일에는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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