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알면서도 협박했고,삼성 프리미어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으로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황 씨의 형수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이어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 씨에게 '기대하라'고 하는 등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황 씨의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관련 사건도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0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 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했는데,삼성 프리미어이 사실이 형수를 통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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