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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9년만에 최종 승소일본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GC화인테크노(아사히글라스)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체로 하청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맺어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일부를 맡겼다.이후 2015년 6월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계약을 해지했다.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해고된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TS의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AGC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GTS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GTS는 AGC화인테크노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고,퀵슬립 q3 q4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은 AGC화인테크노의 생산계획에 영향을 받았다”며 “GTS는 설립 이후 AGC화인테크노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 수행했고 도급 계약이 해지되자 폐업했으며 생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같은 재판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퀵슬립 q3 q4AGC화인테크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같은 재판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GC화인테크노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AGC화인테크노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GC화인테크노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