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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 가운데 무거운 세율이 적용된‘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피카요 토모리공시 가격까지 하락한 여파다.바뀐 세제로 인해 이른바‘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던 다주택자들이 대거 종부세를 안 내게 된 것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피카요 토모리작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이는 1년 전인 2022년 귀속분에서 중과 대상이었던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약 99.5%나 줄어든 것이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중과 대상이 급감한 건 작년부터 종부세 중과세 체계가 완화됐기 때문이다.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피카요 토모리2주택자라고 해도 집 2채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됐다.중과 대상이 되면 일반 세율(0.6∼3%)보다 높은 1.2∼6% 세율이 적용됐다.
집값보다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다주택자 역차별’논란이 불거졌다.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 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A씨는 공제 금액(부부 공동 명의 1주택은 12억원) 적용을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반면 같은 지역에서 공시 가격이 각각 5억원인 집 2채를 가진 B씨는 공제액이 6억원에 그쳐 종부세를 내야 했다.그러나 작년부터 2주택자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런 역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다.
특히 과세 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었다.지난해 공시 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 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중과세할 경우에도,피카요 토모리최고 세율이 기존 6%에서 5%로 낮아졌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하며 종부세의 전면적 개편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여당과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종부세의 단계적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우선 종부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관련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 달쯤 종부세를 포함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