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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어린이집 교사인데 폰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바꾸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원아들 사진을‘키즈노트(어린이집 애플리케이션)’로 받는데 화질이 안 좋다며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꾸는게 어떻겠냐고 원장님한테 따로 연락했대”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 얘기 듣고 원장님이 나(글쓴이)에게 폰 바꾸라고 엄청 눈치를 주고 있다”며 “본인들이 폰 교체 비용을 줄 것도 아니면서 이게 맞는거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혹시 다른 어린이집 교사 중에 이런 강요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물었다.
해당 글은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명백한 갑질”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2021년 정부가 직장갑질119와 함께 전국 보육교사 34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하재준학부모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학부모 갑질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5%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고,하재준39.5%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