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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등 폭로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인정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자들이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제보한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7일 나눔의 집 공익제보 직원들이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영진 우모씨,조모씨,헤타페 대 발렌시아최모씨와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해 이들이 공동으로 원고 1인당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우씨 등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헤타페 대 발렌시아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해 위자료 2천만원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피고 3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7명은 나눔의 집과 시설 운영진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로,2020년 3월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후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는 같은 해 12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 조사 방해,후원금 용도 외 사용,헤타페 대 발렌시아노인복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