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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농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자격 증명서 '농업인' 허위 기재 혐의
재판서 부인."부정 발급받지 않았다"
"처분 현명히,카사데타코재판 성실하게 임할 것"
'가짜 농부' 논란이 불거지며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매입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인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강 시장 등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카사데타코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했음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자기 노동력,카사데타코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강 시장은 2016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재차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낙찰받기 위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니"라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거짓된 방법으로 부정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현장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과 여러 수사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 부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입증 계획 등을 세워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변호인 측은 서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강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지 처분은 아직 못했는데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추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강 시장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임명으로 2022년 8월 23일 취임해 오는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