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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보험사,상품 출시 여부에 관심
보험 대신 준비금 적립도 가능
"보험료 높을땐 가입률 떨어질듯"
[서울경제]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가상자산보험요율 산정에 착수했다.업계에서는 한 달 정도 남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 보험사들이 가상자산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가상자산 보험 출시를 위한 요율 작업에 착수했다.코리안리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 개발을 목표로 가상자산 보험 요율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가 생겼을 때 사업자가 이를 책임지기 위해 감독 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기준 보상 한도는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 원,램 슬롯 1 3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 이상이다.
하지만 불과 지난달까지 보험료 산출에 필수적인 보험요율이 없어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다.보험요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보험사가 자체 데이터를 통해 산정하는 자사 보험요율,램 슬롯 1 3보험개발원이 고시하는 참조요율,램 슬롯 1 3그리고 재보험사들로부터 받는 협의요율(구득요율)이다.하지만 가상자산 관련한 사고 사례가 자사 또는 참조요율을 산정하기에는 많지 않고 해외 보험사에서도 관련 상품이 많지 않아 보험요율 산정이 쉽지 않았다.
코리안리가 늦게나마 보험요율 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업계는 법 시행 이전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보험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드는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요율만 정해진다면 상품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요율이 빨리 나온다면 보장 범위나 담보 종류 등을 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 전 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보험 가입 대신 적립금(준비금)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원화마켓거래소는 물론 코인마켓이나 지갑 사업자 등에 대해 보유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램 슬롯 1 3200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 대신 적립금을 쌓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보험료 수준에 관심을 쏟고 있다.요율이 정해지더라도 출시 초기 상품인 데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가상자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에 연루돼 불법 주소로 유입된 가상자산은 242억 달러(약 32조 7100억 원)로 추산된다.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원화마켓거래소 이외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며 “적립금과 보험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 보험료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