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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는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앞으로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긴급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방문,스마트폰 고스톱팩스,스마트폰 고스톱우편)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1회에 한정)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