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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취 현금 실질 취득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63시간의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1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강도 범행으로 체포,tira구속 도중 일부러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고,tira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강취 현금 중 6억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러 상당 기간 자유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피고인에게도 밝은 날이 올 것 같다.부디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돈 약 7000여만원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불법 자금 세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싶다'고 제안한 뒤 10억원 이상이 잔금으로 있는 허위 통장 잔금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과 바꾸자고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현금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4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씨는 약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최루액을 형법상 '흉기'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특수강도가 아닌 일반강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분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이 지난 후 불과 열흘 만에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