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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는 12일 성폭력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과 최윤종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페드로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갈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최윤종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지루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실행했다.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극심한 공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지만,페드로사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한 현직 판사는 “이 사건은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윤종은 작년 8월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금속 흉기인 너클을 손에 낀 채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팔로 감아 살해했다.이 과정에서 A씨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A씨는 현장에 방치된 후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