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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결제 후 CCTV에 '인증'까지 했음에도 얼굴 사진 게재
피해 여중생 측,경찰에 모욕 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
인천의 한 샌드위치 무인점포 점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얼굴 사진을 무단 공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인천의 모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아람코 코딩 월드컵중학생 B양은 지난 6월29일 오후 11시20분쯤 A씨의 가게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 결제' 기능을 통해 구매한 후 가져갔다.당시 가게 내 CCTV 영상엔 B양이 스마트폰 화면을 카메라 쪽에 가져다대는 모습도 포착됐다.절도범으로 오인받을 것을 우려한 B양이 CCTV 카메라에 대고 결제 완료 사실을 '인증'까지 한 것이다.
이틀 뒤 재방문한 샌드위치 가게엔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B양의 얼굴 사진이 걸려있었다.업주 A씨가 B양을 절도범으로 오인한 것이다.A씨는 당시 B양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샌드위치 구입하고 간편 결제로 결제하는 척하다 화면 초기화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그냥 가져가니까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핸드폰 화면,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느냐.연락달라"고 썼다.
현재 A씨는 B양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키오스크 회사 오류로 인해 B양의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아람코 코딩 월드컵이 때문에 샌드위치 값을 받고자 얼굴 사진을 내걸었다는 것이다.반면 B양의 부모 측은 딸의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며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근 급증한 무인점포를 상대로 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때문에 업주가 도둑으로 의심되는 고객의 얼굴을 무단 공개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다만 설령 고객의 절도가 사실이더라도 고객의 사진을 무단 공개하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다.실제로 지난 3월2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어린 고객의 사진을 게시한 무인 문구점 점주 C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