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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산 7억 원 이하' 조건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다시 일본어경기도 용인시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흘 이상 연속해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달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상병수당 재산 조건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이후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병수당을 상담한 1천512건 가운데 24%인 363명만 수당을 받았습니다.
전북 지역 모 도시의 상담 대비 지급비율 6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미지급 사례 상당수는 재산 7억 원 이하 등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장 수석에게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상병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의에 따라 재산조건을 폐지하고,상병수당의 수급 기간도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전북 전주,강원 원주시 등 4곳에서 3단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전국 차원의 전면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다시 일본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