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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벤 벨루포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재정논란 등 해명 나선 산업부
개발비용 절감하고 위험요인 완화
7개 구획별로 외국인 참여 차별화
"액트지오 체납,슬라벤 벨루포회계사 착오 때문
석유公서 대금 받기 전 완납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슬라벤 벨루포6-1북부,슬라벤 벨루포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되어 있지만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 유치·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 광구를 재설정한다.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어 "개발비용 절감·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 유치를 추진하되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시기 등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동해 심해 탐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차관은 먼저 '액트지오에 심층분석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 "작년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에 나섰고,슬라벤 벨루포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액트지오사가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액트지오는 정부의 동해 유전 탐사개발 근거에 힘을 실어 준 미국 자원탐사 전문업체다.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심층분석 결과 자료를 근거로 '매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자원탐사 개발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이라거나 '직원이 2~10명에 불과하다'는 등 관련 분야의 세계적 업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회사 규모와 심해 탐사 전문분석 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자국에서 법인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처지에서 계약 후 밀린 법인세를 해결하고,수십억원의 매출을 냈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액트지오의 세금체납 논란에 대해서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은 1650달러로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이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으로 세금 체납을 해결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최 차관은 이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2023년 3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당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어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또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최근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확보한 2차 탐사자료가 액트지오에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액트지오에 2차 탐사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