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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따른 비대면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주장
법원 “비대면 수업 방식만으로 학습권 침해 보기 어려워”
숙명여대·서강대 등 10개 사립대생들도 1·2심 모두 패소
[서울경제]
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학습권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 소송을 낸 국립대 학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국립대생 366명이 대한민국과 서울대와 인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립대생들은 코로나19 이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에 비대면 수업방식에 따른 부실수업 제공으로 학습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러한 수업방식은 재학계약 따른 의무의 불완전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비대면 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수업 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포함해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앞서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 등 10개 사립대생들도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