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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회차 분할 상환…0.2%p 금리 가산
상환 연체 중인 채무자는 '해소 후 신청'
경영애로·상환 가능성 확인 후 기간 연장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마치고 1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다.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다.이자만 납부 중이라면,원금 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집중 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다면,추가 신청이 가능하다.휴·폐업,18 이상형 월드컵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정부는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해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한다.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거나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또는 지난 분기 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는 별도 심사 없이 인정된다.
상환기간 연장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 등도 심사한다.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18 이상형 월드컵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상환연장 후에는 기존 0.6%포인트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가 가산된다.
상환연장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18 이상형 월드컵상생누리 누리집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