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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방어등급 세부 기준 미비…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 진입차단시설 미설치
감사원,마작 요미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행안부,3월 지자체에 통제기준 요구…국토부,2월 진입차단시설 확대 행정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해 7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고도 하천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대비 태세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한 결과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 미흡,마작 요미홍수 취약 지구 관리 소홀,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미설치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정비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인구·자산 밀집 지역 등)에 따라 홍수 방어 등급을 구분·관리하도록 하천 설계 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을 수립하면서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수준(A∼C) 분석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용역 결과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홍수 방어 계획 등이 잘못 수립될 우려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홍수 방어 등급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치수 단위 구역별 홍수관리 수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 하천을 포함하는 등 수자원 관리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소홀도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홍수기가 오기 전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17개 홍수 취약 구간에 대해 차수판(물막이판) 설치와 주민 대피 계획 등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해당 지자체에 차수판 설치와 주민 대피 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밖에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인 행안부는 오송 참사 이후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159개 지하 차도가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안부에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한 40개 지하차도 가운데 17개는 객관적으로 침수 위험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에 159개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위험을 반영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침수 위험 지하차도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모든 지자체에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를 지정하고,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조처를 내렸다.
국토부도 수방·대피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었다.
또 지하차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터널·진출입로 구간은 320곳에 달했다.
감사원은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 등 외수에 의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과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도로터널 방재·환기 시설 설치·관리 지침에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