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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서 전날 오후 발생한 시청역 참사에 대해 언급했다.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가운데,광동상회목격자들과 폐쇄회로(CC)TV를 본 누리꾼들은 차가 부드럽게 정차했다는 것을 근거로 급발진 사고가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경찰이 확보했을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특히 가해 차량 내부에 설치된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은 형사 사건에서만 인정받은 적 있고 민사에서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제하며 "형사 사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앞서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 중 급발진이 인정됐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예로 들었다.당시 블랙박스에 운전자가 "이 차가 미쳤어"라고 외치는 것과 사고를 피하려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이 담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형사에서 급발진이 인정돼도 민사는 인정된 사례가 없다"며 "CCTV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채 질주하는 모습이 보여도 자동차 회사는 브레이크와 액셀 모두 밟았다고 주장할 것이다.운전자들이 미리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다는 것이 유일하게 급발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한 변호사는 "설령 운전자의 급발진이 인정돼 형사상 무죄가 나오더라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100%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보상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분이라면 산재보상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상액의 경우 가해자가 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 시 1인당 2억원을 보장받는 만큼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광동상회옛날 보험이라면 3000만원 한도여서 피해자들과 금액 측면에서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전자가 받을 형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망자가 몇 명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