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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요소들을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하다가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의 문제점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권력분립 원칙 위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체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 △숙의 절차 없어 다수결 원칙 훼손 등을 꼽았다.
법무부는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 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며 "해당 법률안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서,세비야 대 라요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당초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