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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사 문호를 개방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을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인 현재 배치 기준을 2026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거주·영주,여일정재외동포,여일정결혼이민,여일정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해준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1.7세(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한다.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 원,여일정지출은 13조6966억 원이다.
복지부는 향후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가 등을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