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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임시 허가
시속 50㎞로 시범구간서 테스트
검증절차 통과 땐 일반도로 운행
이르면 10월부터 국내에서 운전자가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임시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1923 시즌2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한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돼 최고 시속 50㎞로 도로를 달리게 된다.자율주행단계는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4단계에 해당한다.
시속 10㎞ 이하의 저속 또는 청소차 등 특수목적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적은 있지만 운전자가 타지 않은 승용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차량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3.2㎞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로구간,1923 시즌2날씨,1923 시즌2시간 등 운행가능영역(ODD) 내에서 단계적 검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이르면 올해 4분기 초 상암동의 같은 구간에서 무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