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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민주당,포도주스 만들기법사위 조사 정치에 활용”
대검 “출석 여부 미정…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검찰이 국회 청문회를‘보이콧’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나”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민주당은 앞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민주당은 법사위가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이 과정에서 검사 4명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민주당이 과거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내‘공개적 망신주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없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반발이 나온다.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 등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는 “법사위 조사과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일 것”(이종혁 광주지검장) “이전 탄핵과 달리 법사위까지 검사를 출석시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너무 눈에 보여 더욱 화가 난다”(이동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댓글이 이어졌다.
피소추자인 검사들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사위가 피소추자(탄핵 대상 검사)들을 소환할 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인데 증인은 법적으로나 일상언어적으로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고,피소추자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탄핵 대상이 된 검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이 아니라는 의미다.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국회가 해당 검사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라 지금으로선 해당 검사들의 출석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당사자의 의사와 전반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사들은 설령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