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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늘(16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공판에 황재복 SPC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지만 변론 분리를 통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대표는 당초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신문에서 2019년 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소속 노조원 수의 3배가 넘는 2천2백여 표로 근로자 대표에 뽑힌 데 대해 “보고를 받은 허 회장이 (한국노총 소속) PB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데,선베트 무료 내기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질책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선거 직후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되면 근로자 대표 지위도 박탈된다는 내용을 보고했고,선베트 무료 내기허 회장이‘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시 이후 6주 만에 한국노총 조합원이 9백 명 증가해 과반 노조가 되었고,선베트 무료 내기임종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가 상실되자 허 회장이‘잘했다.잘 관리하라’고 칭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코로나로 사라졌던 민주노총‘사회적 합의’시위가 2021년 재차 시작되자 (허 회장은) 지인들과 저녁 약속도 지키지 못해 화가 났다”며 “조합비와 상급 단체의 지원으로 집회·시위 재원이 마련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조합원 수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의 지시가 없었으면 탈퇴를 종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로 경영상 어려움은 있었으나,제가 나서서 불법적인 일을 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허영인 SPC 회장,선베트 무료 내기보석 신청 후 두 번째‘노조 탈퇴 종용’인정
한편 허 회장 측은 공동 피고인들이나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제빵 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것을 인정한 셈인데,지난달 보석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재판에서만 두 번째 인정입니다.
허 회장 측은 다만,진술 내용과 검찰 공소사실이 서로 다르다면서 법리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허 회장 측의 입장 변화는 ”허 회장의 보석이 허가된다면 공동 피고인들과 SPC 그룹 관계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킬 것“이라는 검찰의 보석 반대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SPC 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처우 개선을 위한‘사회적 합의’이행을 촉구하자,선베트 무료 내기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