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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90살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
빈집 비율 20% 이상인 경우도 지정
특정빈집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시군구는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특정빈집에 대해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농어촌정비법’개정으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그러면서 이번에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먼저 시군구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단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90살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90살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안전사고,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군구의 철거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90살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이행강제금은‘철거 명령’미이행 시 500만원,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그 밖의 명령’미이행 시 2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 뿐만 아니라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90살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90살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