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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2019건 35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 되어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