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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서 여자 승마선수 사칭해 남성들에 2억3000만원 편취 등 혐의도
전청조 "남현희 가족이 '조카 혼내야 한다'고 얘기해 범행"
재벌가 혼외자 사칭으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8)씨가 결혼 상대였던 남현희씨의 조카 폭행 등 추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틀레틱 빌바오특수폭행,아틀레틱 빌바오사기,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의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7명이나 되고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금이 대부분 호화생활에 소진됐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합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남씨 조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2차 가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탄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전씨는 피해 아동의 평소 행실이 불량해 계도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남씨의 가족들이 '아이를 혼내야한다'고 얘기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그는 "남씨의 가족들이 제게 아이를 혼내야 한다고 얘기해 제 학창시절 훈계받은 기억으로 아이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물었다.그렇게 때린 제 행위가 잘못됐을 것이라 생각을 못했다"면서 "제 생각이 많이 짧았다.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단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가 아닌 타인을 이용한 행위가 타인에게 죽고 싶을만큼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저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올바름과 정직함을 갖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전청조가 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전씨는 재벌가 혼외자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에게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대회 참가비 등 명목으로 2억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모 강연에서 '내가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이란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다.
중학생인 남씨 조카에 대한 학대 혐의도 함께다.작년 8월경 성남에 위치한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 A군을 1m 길이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다.이보다 앞선 작년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