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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대부업자들 징역형 집유
현관문 발로 차고 소리 질러…한 채무자 7개월간 1137회 독촉받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채무자들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불법 추심을 자행하고 심지어 불법 도박 관계자에게 통장 매매까지 종용한 대부업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남)와 B 씨(51·남)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로,명품레플리카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64.66%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출을 실행하고,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으로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5월부터,B 씨는 2020년 10월 초순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연 이자율 160%가 넘는 이자를 수령하며 대부업을 운영했다.
채무자들이 500만 원을 빌릴 경우 선이자로 120만 원을 떼고 380만 원만 지급하는 식이었다.A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258만원을 빌려주면서 9주 동안 1주일에 이자 36만 원씩,연 이자율 251.1%의 이자를 수령하기도 했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거나,자신들이 방문했다는 의미의 노란 스티커를 여러 장 부착하고,채무자가 탄 차를 쫓아가 조수석 뒷좌석 문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그중 한 피해자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1137회에 걸쳐 채무 상환을 독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자가 A 씨에게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전화 안 해.내가 우습냐?","넌 대화로는 안 되것(겠)다",명품레플리카"넌 다시 엎어야돼(변제하지 못한 원리금 합산액에 20~25%를 가산해 원금으로 삼아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또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통장 일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통장을 양도해 그 대금으로 차용금도 빨리 변제하고 생활비로도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채무자가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와 현금인출카드를 받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미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부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자로서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쳤다"면서도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B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명품레플리카A 씨와 B 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명품레플리카채무자 일부는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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