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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토목건축공사 업체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하도급업체에 건물 토목공사를 맡기면서 현장설명서와 특기설명서 등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강주택이 설정한 부당특약은 17개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론 민원 처리와 손해배상 등을 전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는 조건과 금강주택이 부담해야 할 인·허가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조건 등입니다.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과 보수 보증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는 조건 등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건들도 다수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도톤보리 리버크루즈재발을 방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