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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상한액 590→617만원…하한액 37→39만원

최고 납부액 55만5300원…최저 납부액도 1800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이달부터 월 617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월 39만원 미만을 버는 저소득자도 1800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붙는다.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오른다.하한액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을 재산·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논 성토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 보험료를 매긴다.가령 월 소득 1000만원을 벌더라도 상한액 617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한다.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하한액인 39만원을 번다고 보고 보험료를 물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한다.

617만원을 넘기는 돈을 버는 고소득자의 경우 55만5300원을 내야 한다.기존 보험료(53만1000원)를 고려했을 때 월 최대 2만4300원이 더 오른다.월 39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존 보험료 3만3300원이 3만5100원으로 오른다.월 최대 1800원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논 성토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절반으로 낮아진다.

보험료가 오르면 당장 내는 돈은 더 많아진다.그러나 노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당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있었다.그러나 해마다 오르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논 성토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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