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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상한액 590→617만원…하한액 37→39만원
최고 납부액 55만5300원…최저 납부액도 1800원↑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오른다.하한액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을 재산·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논 성토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 보험료를 매긴다.가령 월 소득 1000만원을 벌더라도 상한액 617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한다.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하한액인 39만원을 번다고 보고 보험료를 물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한다.
617만원을 넘기는 돈을 버는 고소득자의 경우 55만5300원을 내야 한다.기존 보험료(53만1000원)를 고려했을 때 월 최대 2만4300원이 더 오른다.월 39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존 보험료 3만3300원이 3만5100원으로 오른다.월 최대 1800원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논 성토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절반으로 낮아진다.
보험료가 오르면 당장 내는 돈은 더 많아진다.그러나 노후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당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있었다.그러나 해마다 오르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논 성토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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