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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인사이트‘운전자의 딜레마존 인식·행동’
평소‘딜레마존’황색등 켜지면‘정지’다수
바람직한 행동.“상황 고려,판단해야” 많아
“무조건 정지” 대법원 판결.3명 중 1명‘동의’
‘딜레마존’인식·‘운전습관’따라,bbin 슬롯의견 엇갈려
‘장치·법규 개선’→ 운전자 인식 개선 등 중요
최근 대법원이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신호 점등 때 멈추지 않으면‘위법’이란 판결을 내린데 대한 상당수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갑자기 바뀐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대법원에선 다른 판단을 내렸고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수 운전자들이 이 구간,bbin 슬롯이른바‘딜레마존’운전 중에 황색등이 켜질 경우‘정지한다’고 답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켰다가는 자칫 사고 우려를 감수해야 하고,그렇다고 그냥 갔다가는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임을 운전자들 역시 모르진 않아 인식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수행하는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조사에서‘딜레마존’에서의 운전자 인식과 행동 특성을 묻는‘옴니버스 서베이’를 병행했더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교차로 황색 신호등에서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위법’이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습니다.조사는 6월 3주차(20~24일)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딜레마존 황색등 점등 시 무조건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은 지난 4월 12일 나왔습니다.
황색등에 직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1,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상 속도로 달리다 급정거해도 15m 가량 진행한 뒤 교차로 내에 멈추게 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였지만,이에 대해 대법원은‘신호위반’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후에 황색신호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지만,bbin 슬롯교차로 진입 직전에 바뀌면 멈추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3명 중 1명 “딜레마존 사고 당했거나 당할 뻔”
‘딜레마존’에서의 황색등 점등 때 운전자 10명 중 7명(69%)은‘상황에 따라’대응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이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신속히 통과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얘기로,bbin 슬롯4명 중 1명꼴인‘무조건 정지(26%)’한다는 응답의 2.5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무조건 통과’는 5%에 그쳤습니다.
평소‘딜레마존’에서 황색등이 켜지면‘정지한다(76%)’는 응답이‘가속한다(24%)’의 3배에 달해 운전자 다수는‘가속’보다는‘정지’를 선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황색등 신호 취지에 대한 법규와 현실간의 괴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색등은 운전자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통과하고,진입 전이면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법규대로’따르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주행 중에‘상황에 따라’정지할 것인지 빨리 통과할 것인지를 짧은 시간 내 판단이 어려운 탓입니다.
또한 교통 법규 적발 때 통과할 경우에는 법규 위반,멈출 경우에는 정지선 침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많은 운전자가‘딜레마존’위험성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실제‘사고 난 경험 있다’가 3%‘사고 날 뻔한 적 있다’가 35%로,전체적으로 운전자 5명 가운데 2명(38%)이 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결국 법을 지키기도,지키지 않기도 어렵기 때문에‘딜레마존’인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비동의’가‘동의’의 1.5배 달해
‘딜레마존’과 관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가 5명 중 3명(58%)꼴로 나타났습니다‘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비율인 38%의 1.5배에 달했습니다‘잘 모르겠다’는 6%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반응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강조했습니다‘딜레마존’에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비동의 70% vs 동의 24%)‘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67% vs 26%)에서 비동의가 압도적으로 다수로 나타난 반면‘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27% vs 67%)은 동의가 현저하게 많았습니다.
컨슈머인사이트 측은 “판결의 기본 취지인‘교통사고 예방’달성을 위해선 신호장치나 법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마 ㄴ그에 무엇보다도 운전자 인식과 행동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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