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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운전자보험 가입
벌금·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고의 밝혀지면 보험사 면책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KB손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손실 보장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KB손보는 관련 형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다만 향후 가해 차량 운전자가 고의사고 여부가 밝혀질 시 KB손보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KB손보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고 접수는 되지 않았다"라면서도 "급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보험은 고의사고나 음주사고가 아닌 이상 보상 처리가 되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197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지난 11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시청역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197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확실시되면서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는데,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고의사고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운전자 과실이 큰 상황인 것으로만 알려져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재판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향후 고의사고로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보장 의무는 면책 사유에 해당 돼 보험사의 부담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