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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 실제 운영자 아닌 것으로 판단
C커머스 허위 광고 의혹·개인정보 침해 약관도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162cm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162cm인터넷 도메인 이름,162cm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쇼핑몰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또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외에도 공정위는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테무의 경우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대상이 됐다.두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올해 3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두 사이트의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혹도 공정위의 조사 선상에 올랐다.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에는 제재할 방침이다.